旅游环境学和旅游与环境保护资料

发布时间:2024-04-29 07:51 发布:上海旅游网

问题描述:

我要写一篇关于旅游与环境保护方面的论文但是找到的资料有限,请问谁能给我提供一些关于旅游环境学和旅游与环境保护方面的权威资料?十分感谢!
鉴于有人的回答,我补充一下。
我要找些可以用来作为论文的参考文献的资料,因为对于环境旅游这方面找到的资料太少,而论文的写作要参考一些比较权威的资料,但是实在是找不到多少,所以想请比较了解这方面的朋友帮忙介绍一些资料,不是用来抄袭那种。希望对论文的写作有些帮助,再次谢谢!

问题解答:

哪里有绿色,哪里就有生命。

绿树成荫,花香扑鼻——理想家园靠大家。

用好你的手,垃圾无处溜。

请高抬贵脚,听,小草在哭泣。

每人少扔一张纸,地球就会更美丽。

希望有一天,垃圾桶也会下岗。

捡起一张纸,创造一个美的家园。

保护地球就是保护我们自己。

不让垃圾进校园,只让美好到我家。

热爱我们的母亲,不要让她伤心和失望。

让绿色与我们共存。

绿色社会,共同铸造。

含一滴水,还一份真情。

淡水用完——南北极取,冰山用完——过滤海水,海水用完——?

地球不该是黑色的。

人类是花的根,环境是未绽的花苞,根努力就能开出美丽,反之只有枯竭、谢落。

天空湛蓝,河流洁净,花儿娇艳——理想家园。
手下留情,足下留青,爱护环境,人人有责。

植树造林,功在千秋。

爱祖国,护绿化,保清洁,爱家园。

保持地球生态平衡,就是保护人数自身。

保护环境,就是爱惜生命。

兴我中华,爱我昆山。爱护家园,人人有责。

那里有绿色,哪里就有生命。

地球只有一个,失去它,我们到哪里去寻找家园。

绿化做得好,染污就减少。垃圾分类放,环境有保障。

手下留情,足下留青,爱护环境,人人有责。

植树造林,功在千秋。

爱祖国,护绿化,保清洁,爱家园。

保持地球生态平衡,就是保护人数自身。
水是一切生命的起源点。

和大自然心与心的交汇,共创地球美好家园。

留住草的美,体现你的美。

鸟语花香的家园,需要我们共同去创造。

保护环境,刻不容缓。

还“地球妈妈”一张洁白、干净的“脸”吧!

让白色染污永远消失!

爱绿护绿,保护环境;勤俭节约,珍惜资源。

让绿色与我们共存!

捡起一张废纸,就是消除一份污染。

保护环境,就是爱惜生命。

兴我中华,爱我昆山。爱护家园,人人有责。

那里有绿色,哪里就有生命。

地球只有一个,失去它,我们到哪里去寻找家园。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고 원자재의 의존도가 높아 자원절약형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할 경우 상당한 외화 및 자원절약이 기대된다.
:중고물품의 교환,전수 분위기를 확산
재활용품의 소비를 확대
재활용품 판매 지원 센타를 운영,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품 품목 확대
@농수산물 수입액이 88억불에 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로 연간 8조원 정도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행사시 음식물 제공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의무 화,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음식물쓰레기 전문재활용 업체에 국고 지원
@수돗물 사용량을 10% 절약할 경우 연간 3,100억원의 비용절감 및 4억톤의 하수발생량이 감소한다.(1일 사용량:한국 409,일본 367,영국 267,독일 196)
:언론,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중점 전개하고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 단축 유도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확대 ,일정규모이상 신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의 무화를 검토하고,중수도 설치자에 수도요금 감면등 지원을 확대
@반면에 기업은 IMF 체제하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환경투자를 축소하고 환경규제의 완화요구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공단의 분양가 인하와 하,폐수의 적정처리를 동시 도모하기 위해 공단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자금의 국고지원을 확대.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환경관리자금을 长期低理로 융자지 원.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환경관리기술을 무상으로 지원
@1992년 리우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계획인'의제21'이 채택.'산림원칙성명''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등이 채택되었다.
@비엔나 협약은 CFC 및 할론 등의 방출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85년 재정되었으며 87년에는 동조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3월 채택,1992년 5월 발효되었다.가입국들에게는 폭발성,인화성,중독성 등의 특성이 있는 폐기물 47종의 규제대상물질에 대해 국경간 이동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자국 영토 내에서 폐기물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국 영토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自己写吧
多用点大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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